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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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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매월 4만 3000~6만 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4500가구에 대해서만 주거비 지원을 해왔지만 11월부터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대상자는 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주택정비사업구역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도 최장 2년간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 3000원, 3∼4인 5만 2000원, 5인 이상 6만 5000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5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8210가구(49억원), 2012년 9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 660가구(65억원), 2014년 1만 1380가구(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 5840가구에 총 274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가옥 형태 등 주거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돼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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