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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체부동 등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58만 2297㎡를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해 한옥 개·보수 지원액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보조금 6000만원, 무이자 융자금 4000만원)으로 올렸다. 양옥을 한옥으로 새로 지을 때는 보조금을 8000만원(융자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경관이 회복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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