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세·관세 환급금 탈루 꼼짝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관세청과 지방세 및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 한다고 밝혔다.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청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정보를 받게 된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환급금을 사전에 압류해 체납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역시 관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돌려받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체납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온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해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하는 등 체납세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2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