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청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정보를 받게 된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환급금을 사전에 압류해 체납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관세청 역시 관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돌려받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체납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온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해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하는 등 체납세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2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