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법 고래 포획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이 2∼3척씩 선단을 편성하거나 포경포, 작살 등 금지 어구를 이용해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매매하거나 소지, 보관 및 운반,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어구의 소지 또는 적재를 위한 선박 개조 행위 등을 단속,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포획사범 및 유통자를 발본색원키로 했다.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93포(1포당 약 10~20kg)를 몰래 들여온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선장 이모(60)씨 등 4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는 등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5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6명이 적발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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