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부담한 국가도로 용지보상비가 515억원에 이른다.
완주군 상관면에서 익산시 춘포면을 연결하는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전주시 통과구간 13.4㎞에 용지보상비로 307억원을 부담했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전주시 구간 8.4㎞ 역시 토지 보상비로만 208억원을 투입했다.
이같이 시가 부담하는 토지보상비가 많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북부권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전주시가 토지보상비를 제 때 부담하지 못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50억원을 대납했고 전주시는 이를 갚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전주시가 국도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국가도로 건설사업의 보상비를 시 지역 통과 구간은 시가, 군 지역과 도농 복합시는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 차별적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가도로 개설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법 제68조 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3항 등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건설공사 시 보상비는 시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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