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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저도어장 늘려 어민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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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내면 조업권 보장 새달 7일 입법예고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강원 고성군 어로한계선 북방 ‘저도어장’의 조업구역이 다음달부터 크게 늘어나 지역 어민들이 반기고 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29일 고성 현내면 저진리 저도(猪島) 주변 어장 수역을 1.7㎢에서 15.6㎢로 넓히는 ‘저도어장 출어선 안전보호 지침(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고시·공표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저도 동쪽 1.3㎞까지로 설정된 저도어장은 육지에서 동쪽으로 6.43㎞(약 4마일) 확장되고 폭은 어로한계선(북위33도33분09.69초)으로부터 북쪽으로 1.6㎞(약 1마일) 확대됐다.

도는 저도어장을 현내면 선적 어선 조업구역과 고성군 전체 선적 어선 조업구역으로 나눠 어민들의 조업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조업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군함과 해경정, 어업지도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양 조업구역 사이 폭 500m 수역을 비상 기동통로(B구역)로 지정했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고성 어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저도어장 확장수역 고기잡이 지침을 마련했다.”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 중순 이후에는 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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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