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공회의소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폐광구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석탄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식경제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조치가 현실화되면 태백지역의 최대 민원인 장성광업소와 함태광구의 통합개발이 가시화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의 근거로 ▲국내 부존자원의 사장화 방지 ▲수입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석탄수급안정화대책 ▲국가에너지 수급관리 등을 제시하고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석탄산업법 제39조 광업권의 출원제한 항목 중 현재 채탄이 이뤄지고 있는 장성, 태백, 도계, 경동, 화순 등 5개 탄광에 한해 경제성 있는 인접광구의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을 권고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장성광업소 문곡갱에서 측면거리로 700m에 불과한 함태광구의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함태광구는 지난 1993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폐광됐지만 현재 매장탄이 3175만t으로 채광 가능량만 1696만t이나 된다. 매장된 무연탄 열량은 5000㎉ 이상 되는 고품질이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며 “장성광업소와 함태광구 통합개발이 이뤄지면 지역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