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및 횟집 등 64곳을 점검한 결과 7곳(10.9%)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다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품목은 멍게, 생태, 낙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등이었으며, 이 업소들은 국내산(2건)이나 중국산(2건), 일본산(2건), 북한산(1건) 등의 제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또 육우를 한우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5개 업소의 쇠고기를 다시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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