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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신고의무 강화 지자체 ‘반부패’ 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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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비리 직원에게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만연된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를 과감히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민종기 전 군수의 별장 뇌물수수와 해외도피 시도로 치욕을 맛본 충남 당진군은 다음달 중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강도 높은 지침이다.

당진군이 지침에서 마련한 고발기준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을 넘거나, 횡령 행위가 적발됐을 때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아 놓지 않았거나, 횡령을 저지른 뒤 3년 이내에 재범을 했을 때 등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자체별로 비리 직원 고발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마련한 곳은 거의 없다. 충남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기는 처음”이라며 “이전에는 검경이 사전에 인지해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자체 징계로 끝났는데 이제부터 자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보게 했을 때도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직원이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혐의를 밝혀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이나 자체 감사 등에서 수사 착수 시 비리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구매, 용역, 계약, 주택, 토지, 인허가 등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부서의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도 고발한다. 비리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이 사실을 군 기획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비리 직원을 고발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 군수의 결재를 받은 뒤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게 된다.

경남도도 전날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알았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든 바 있다. 이 지침은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침 내용은 당진군과 비슷하나 고발하지 않는 직원도 직무태만으로 징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광역단체로는 처음 마련한 지침이다.

울산시는 단 한 차례 비리가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A+ 청렴울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지침 등으로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기능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 충북 옥천군은 감사부서 확대가 한창 논의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에 속한 감사부서 인원을 늘려 별도 팀으로 만들고 감사팀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 포항시도 종전 감사담당관실 조직을 1담당관 4담당 체제로 확대 개편해 독립 기구로 강화했다. 각종 시설공사 집행사항과 물품구입 등 비리 소지가 높은 부분의 철저한 감사와 함께 전산 감사기법을 통해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 손상자를 적발, 즉시 대기발령이나 하위 부서 등으로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오는 31일까지 현장 감찰활동에 벌인다. 휴가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해 도 감사관을 총괄책임자로 3개반 8명이 18개 시·군에 대해 노출 혹은 비노출 감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명용 당진군 감사법무팀 직원은 “자치단체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자체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될 시기가 됐다.”면서 “이런 자정 움직임이 조만간 실효성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종합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7-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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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