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지원대학 91곳 가운데 허위자료 공시가 의심되는 대학 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청주대가 부속기관인 어학교육원 소속 외국인 전담 강사 43명을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정보 공시 지침은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전임교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명을 전임교원에서 제외하면 청주대는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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