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부담금 433억 달해
경기도 내에서 체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33억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 이후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모두 1696건 864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5%인 122건 433억여원이 걷히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2007년 이후 체납액은 97건 375억여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수원 16건 81억여원, 평택 14건 38억여원, 광주 6건 28억여원, 용인 6건 23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세인 취·등록세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까지 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TF팀을 꾸려 체납된 부담금 징수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