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통장 개설사업’은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통장 적립금액을 2배로 늘려 줘 자립자활을 위한 물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불입할 경우 본인적립액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을 예금이자와 함께 받게 되며, 적립금은 주택자금, 교육자금, 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100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 금융·창업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 6개월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 ▲만18~64세의 가구주 ▲기존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단,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