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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과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곳은 기초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내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을 포함해 5000여곳에 달하고, 스쿨존은 600여곳에 지정돼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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