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美공군측과 합의
전북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전북도는 비행장 활주로 반경 13.6㎞ 이내 지역의 경우 높이 152m로 제한된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미공군 비행단 측과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군산 비응도와 신시도, 김제 심포, 부안 계화 등에는 초고층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와대, 규제개혁완화위원회,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군산공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며 “이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높이 152m 이상 건축물은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은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높이 150m의 실증용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비행안전 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발생에 따른 항공기 오작동과 추락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되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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