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 수험생인 경우 일반인 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장애인 모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확대문,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악용 가능성이 높은 ‘시험 시간 연장 조치’는 공채시험의 특수성 및 장애인 구분 모집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일반인 모집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 연장 대상자는 ‘전맹인 수험생’과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약시 수험생’, ‘기타 시각장애인(중복장애, 안과질환 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인 뇌병변 1~3급 및 상지 지체 1~3급 수험생’이면서 시력 저하 또는 손 떨림 등으로 문제 풀이 및 답안지 작성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험생도 시험 시간 연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지 지체장애인으로 OMR 답안지 작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수험생은 시간 연장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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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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