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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수칙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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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야장도 시·구 합동 대응…“현장관리 강화”
운영 수식에 소음·위생·운영 시간 등 명시키로

서울시가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6개 ‘달빛야장’에 주민과 상인이 함께 운영수칙을 만들고 민원을 조정하는 상생체계를 도입한다. 종로3가 등 기존 야장에는 현장 관리를 강화해 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달빛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시청에서 달빛야장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상인회에 축하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선정한 달빛야장 6곳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는 각각 영업시간이나 청소 체계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어 나머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강남구 세로수길 등 4곳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야장 조성 단계부터 주민과 상인이 운영 원칙을 함께 정해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상권 주민대표와 상인회는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불법 적치물 관리,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악취 방지 등 구체적인 수칙을 논의해 상생협약에 담는다. 루프톱이나 테라스 등 옥외 공간에서 야장을 운영할 때는 조명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약 체결 뒤에는 상인들이 영업 질서와 위생·환경 등을 자율 관리한다.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구성해 민원이 생기면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지원하고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 등을 벌인다.

기존에 활성화된 야장 상권에는 시와 자치구의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종로3가 일대에서는 쓰레기통 추가 설치,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 흡연 관리 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옥외 영업에 필요한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루프톱 등에서 야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영업 신고와 공간 사용 권한을 갖추고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층 이상 옥외 영업 공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음향 장치와 화재 위험 시설, 고정 구조물은 두지 못한다.

시는 앞으로 6개 달빛야장의 운영 상황과 민원 등을 점검해 상생협약과 자율 관리 방식을 보완한 뒤 다른 야장 상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 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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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