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선발 상품권 지급
대구 남구청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6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가운데 최근 3년간 구세인 재산세 등을 매년 1건 이상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20명이며 각각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성실납세자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과 2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등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 1년간 구청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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