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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30%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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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돈의동 피맛길 등 6곳이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수익성이 확보된 만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부분 보수 방식의 리모델링으로 일정 부분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9일 도심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선정 대상은 옛 시가지나 골목길 모습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성 시가지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휴먼타운 대상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 돈의동 59(피맛길 보전) ▲중구 저동2가 24-1 ▲은평구 불광동 281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이상 옛 시가지 활성화)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이상 휴먼타운)이 시범구역으로 뽑혔다.

이 지역들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60% 이상 있는 곳이다. 옛 시가지 모습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활성화도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 지역은 10%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예컨대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리모델링 융자 지원과 공개공지·조경 설치 면제, 건폐율·높이제한 적용 배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과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아파트는 아예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지역 6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건축디자인 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옛 정취를 보전하고 도시 경관도 개선돼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에 대한 건축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을 원룸형 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유지해야 하는 거리인 대지 안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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