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만에 9억원 징수 나주시청 세무과 남상규씨
징수 가능성이 희박해 포기할 뻔한 체납 지방세 9억여원을 신속한 법적 대응과 끈질긴 압박으로 받아낸 공무원이 있어, 체납 세금 징수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의 남상규씨(49)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3대를 먹고산다는 악덕 체납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고집으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세금을 체납한 N개발(골프장 건설 운영업)은 지난 6월 폐업한 뒤 7월 1일 자로 H컨트리클럽㈜에 토지와 건물 등 회사의 모든 소유 자산을 넘기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7월 초 부과한 1억 2000여만원의 재산세는 ‘주인 없는 고지서’가 돼버렸다. 지난 9월 과세할 예정이었던 토지분 재산세 6억여원도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회사의 소유 부동산은 모두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돼 압류가 불가능했고,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한 예금 등은 소액으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 ‘사실상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남씨는 N개발 담당자를 찾아가 체납 세금 납부를 설득했으나,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 납부 능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남씨는 “일단 결손처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자.”는 회의론에도 포기하지 않고 양도양수계약서 전면 재검토와 변호사 자문 요청에 이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 등록 및 지자체 시행의 모든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등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와 압박을 병행했다.
4개월여의 끈질긴 압박 끝에 결국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서 나주시 자체세 수입의 5%에 해당하는 9억여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남씨는 “세무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성과를 거둬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나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0-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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