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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 공식 요구…의회 “원안대로…29일 본회의서 확정”

서울시는 20일 내년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에 붙여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원안 그대로 의결할 예정이어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시는 조례안이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을 위법 조항으로 꼽았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서울시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와 관련해 오전 양천구 행복플러스가게에서 초·중·고교 운영위원과 학교장·학부모 등 100여명과 만나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5개 단체와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산안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법정처리시한인 이달 16일을 넘겼으나 시의회가 정례회 회기를 연장해 심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한강예술섬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전시성 사업 예산 등은 절반 이상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할 생각이다.

반면 시는 “제출한 예산안에 폭력·사교육비·학습준비물 없는 ‘3무 정책’을 위한 항목이 포함됐는데도 전면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기 위해 긴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보복성 심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혼란이 예상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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