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가 바다였을 때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어민들이 해상 경계선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바뀌면서 지역 간 경계와 관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3개 시·군은 한 뼘이라도 더 관할권을 넓히기 위해 샅바싸움을 펼치지만 서로 주장이 크게 달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한은 없지만 조정위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
군산시는 새만금지구가 바다였던 만큼 간척지도 현행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간척지 4만 100㏊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면 71.1%가 군산시 관할이 되고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속하게 된다.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25.7㎞는 군산시, 나머지 7.3㎞는 부안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지구는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토지인 만큼 행정구역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김제시는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37㎞에 이르던 해안선이 모두 없어지고 바다와 접한 곳이 없는 내륙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어민 1433가구가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관련 세수도 감소한다. 수산 관련 행정권이 없어져 관계 부서와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김제시는 행정구역을 새로 설정해 바다와 접한 간척지와 방조제를 확보하고 관할 구역도 넓히려 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33㎞를 3개 지자체가 11㎞씩 똑같이 나누고 행정구역도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3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478년 동안 김제 땅이었던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일제의 쌀 수탈 편의를 위해 현재처럼 획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과거 일제가 왜곡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새로운 행정경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군도 김제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김호서 부안군수는 “해상경계선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