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적용
하반기부터 대학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보다 3000원 이상 많은 약값을 내야 한다. 감기·고혈압 등 경증환자가 무분별하게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4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원다빈도질환(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병원과 의원급은 기존의 본인부담률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받은 7일치 감기약의 본인부담액이 4850원(2009년 평균)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808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바뀐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형병원으로 경증 외래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경증의 범위는 감기나 고혈압, 소화기계통 염증 등 50개 내외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 1월 소위원회에서는 질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60%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인상하는 것이며 인상폭은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침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은 15%, 자기공명영상(MRI) 30%, 양전자단층촬영(PET) 16%를 각각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011-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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