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을 통한 물청소 주문청소제를 시행한다. 일방적으로 운영됐던 도로 물청소 사업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차로 이상 도로에 접한 점포나 상가건물 앞 상인, 공동주택 인접 지역 주민 등이 예약 대상이다. 물청소를 원하는 구민은 청소일시 및 장소를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로 접수하거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소행정과 2199-7302.
2011-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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