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이 우선권 가져
죽은 채 해변에 떠밀려 온 고래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여럿이면 누가 고래의 소유권을 가질까. 죽은 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해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농림수산식품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122)이나 소방서(119), 경찰(112)에 신고하게 돼 있고, 소유권은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여러명이 동시에 신고하면 고래가 물에 떠밀려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20분쯤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간절곶 해맞이 공원 앞바다에 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발견돼 여성 관광객과 마을 주민이 1분 차이로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3.9m, 둘레 2m, 무게 500∼700㎏에 이르는 이 밍크고래는 바닷가 물 위에 죽은 채 떠올라 있었다.
해경은 고래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하다 마을 주민에게 넘겼다. 발견과 신고는 여성 관광객이 먼저 했지만, 마을 주민이 죽은 밍크고래를 밧줄로 묶어 해변에서 끌어내 옮겨놨기 때문이다. 주민은 해경으로부터 고래에 대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매에 부쳐 2050만원에 팔았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5-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