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 피하려 1억8000여만원 들여 사무실 개조
강원 원주시가 호화청사로 인한 정부의 페널티(교부금 축소)를 받지 않기 위해 또 다시 수억원을 들여 사무실 개조작업을 하고 있다.원주시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넓은 청사 면적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1억 8000여만원을 들여 청사 내 부서를 옮기는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준공된 원주시 청사 면적은 2만 7208㎡로 행안부 기준인 1만 8907㎡보다 8301㎡가 초과됐다. 당시 건축비는 994억원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원주시는 2010년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중 24억원을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해 2008년부터 청사 면적 초과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층을 외부 기관에 임대한 데 이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적용 시일을 앞두고 청사 면적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내 일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 및 외부 기관에 임대키로 하고 이달부터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 1956㎡를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2층 1539㎡는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에 임대, 모두 5379㎡의 공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청사 재배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무실 이사비용을 비롯해 건축, 기계, 전기, 통신선로 개설 등 모두 1억 8000만원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사 면적은 1만 9714㎡로 기준보다 807㎡를 초과해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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