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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징계 공무원 5년새 5.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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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6명 파면·해임

지난 5년간 뇌물을 주고받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 114명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0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56명은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은 419명, 지방공무원은 205명이었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늘어 지난 5년간 1296명이나 됐다.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징계도 늘어나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818명으로 2006년 287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으로, 금품수수가 166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99명), 공금횡령(23명), 복무규정위반(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받은 2만 2330명 가운데에서는 품위손상이 1만 18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복무규정 위반 2841명, 직무태만 2296명, 금품수수 1296명, 감독소홀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직권남용 96명, 비밀누설 67명 등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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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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