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부처 배치는 국가직 9급 공채 합격자에게 희망 부처를 지원받고, 지원자가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1422명은 다음 달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 시간·장소에 부처 배치 희망원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원은 1, 2, 3지망을 작성하는데 희망자가 몰릴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용추천은 10월 중순쯤 진행되는데, 추천을 받은 각 부처는 신원진술서·가족관계 등록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임용관계서류를 채용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임용합니다.
학업의 계속·군 복무·6개월 이상 질병·임신·출산·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배치 후 임용추천 받은 기관에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 군 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준비하여 임용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부처 배치 이후 각 부처에 신청하시면 되고, 임용추천 및 유예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9-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