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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외곽고속도 요금 인하를” 경기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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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자 15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일산~퇴계원)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면서 80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이익금 반환 청구 및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에 공약이행 촉구

도의회는 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통행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문수 지사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고속도로에 지분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출자금 4600억원보다 2.76배 높은 가격에 지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은 통행료 수익으로 그만큼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그동안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대변인은 “법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라’는 화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번에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건설사들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지분을 인수한 국민연금 측은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현석 대변인도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보다 통행료가 2.5배 비싼 민자 구간의 요금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른 교섭단체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자구간 인상은 민심 외면 처사”

이와 함께 고양시와 의정부 지역 시민단체들도 “통행료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오히려 민자 구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도 높은 인하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문제의 민자 구간은 2007년 개통할 때 협약요금이 5100원이었으나 이미 4800원으로 내렸고, 이 가운데 500원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실제는 4300원만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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