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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우유 배달때 승강기 이용료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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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대리점에 月 20만원 요구 논란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신문·우유 배달업체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동구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신문지국, 우유 대리점에 대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월 2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말 배달업체에 이메일 등으로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달 1일부터 시행을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배달원이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만큼 전기료와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달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신문지국 관계자는 “배달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인데 따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구독자들이 아침마다 아파트 현관까지 내려와 신문을 찾아가려면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가 더 많아질 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문지국과 우유 대리점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우편함에 신문과 우유를 넣거나 계단을 이용해 배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2∼25층으로 총 18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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