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직원 부당임용 등 적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전문직 선발의 경우, 응시제한 대상을 인사기준과 달리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편법 선발했다. 한시기구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와 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발족해 교원 12명을 출장·파견하고 회의수당 2400만원을 124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의 경우 초·중등 분리심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진안 장승초등학교 등 3개 혁신학교 표본조사 결과 재학생 215명 가운데 67.4%인 145명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계자 24명 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된 수당과 보조금 7억 3524만원을 회수 통보했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2-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