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민원처리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특별 근무조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4년째다.
구 관계자는 “최종 목적을 주민 편의행정에 두고 25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바쁜 직장인들과 생업 때문에 짬을 내기 어려운 구민들이 야간에도 세무민원실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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