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만 13세이상 70만→100만원으로
폭증하는 수요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요금을 서울시민이 아닌 외지인에 한해 최대 43%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해 외지인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 고양·파주시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 오른다.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민은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 6000원 등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4일장’을 치를 정도로 폭증한 서울시립 화장장 수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다른 지역 주민의 이용료가 성남·인천·수원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화장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울 인근 지역 주민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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