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경기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원산업3단지 전신주 철거 이전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 관계자는 “공영개발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 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점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지급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2-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