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방안 20일부터 시행
서울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철거 세입자들은 앞으로 철거 때와 준공 때 등 두 번에 걸쳐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의 소형주택 비율을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20% 이하다.●재건축 소형 주택 절반으로 확대
서울시는 14일 뉴타운·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의 동네 재정착이 쉽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에게 철거 시점이나 준공 시점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줘 이들이 다른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돼도 입주 자격이 없어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이 시작되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려는 세입자들이 한 번뿐인 입주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민간 주택에 전·월세를 살면서 전·월세난을 부추겼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市 “전·월세난 문제 해결 기대”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과 옥수13구역, 양천구 신정4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가구가 첫 번째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려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주기준 완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준일(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더라도 사업시행 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지구 내 주공2·3·4단지, 시영 등 4개 단지가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60㎡ 이하 주택 비중을 50%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 개발사업에도 소형주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주택공급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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