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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철거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 두 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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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 20일부터 시행

서울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철거 세입자들은 앞으로 철거 때와 준공 때 등 두 번에 걸쳐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의 소형주택 비율을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20% 이하다.

●재건축 소형 주택 절반으로 확대

서울시는 14일 뉴타운·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의 동네 재정착이 쉽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재개발 철거 세입자들에게 철거 시점이나 준공 시점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줘 이들이 다른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돼도 입주 자격이 없어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이 시작되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려는 세입자들이 한 번뿐인 입주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민간 주택에 전·월세를 살면서 전·월세난을 부추겼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市 “전·월세난 문제 해결 기대”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과 옥수13구역, 양천구 신정4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가구가 첫 번째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려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주기준 완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준일(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더라도 사업시행 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별단지의 특성에 따라 소형 확대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하다면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지구 내 주공2·3·4단지, 시영 등 4개 단지가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60㎡ 이하 주택 비중을 50%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 개발사업에도 소형주택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주택공급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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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