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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파견교사 장학관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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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근거없는 인사” 반발

강원도교육청이 도교육청에 파견 근무 중인 평교사들을 교장급 장학관으로 파격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5일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에 파견돼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근무 중인 교사들의 임기연장을 위해 다음 달 교원 정기인사 때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3항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2년 이내 파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교총은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총은 성명서에서 “도교육청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를 교감급도 아닌 교장급으로 2단계나 뛰어넘은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여타 교육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학교현장 교원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방침”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또 “파견교사의 장학관 전직임용계획은 현행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사로 교원인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학관 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육감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교육감의 공약을 도민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이번에 (장학관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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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