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3일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20일쯤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조합 설립 무효소송
비대위 측에 따르면 조합 측은 2007년 9월 건축물 개요, 사업비용 등 중요 부분이 빠진 백지동의서(조합원 70% 이상)를 받아 조합설립을 신청했다가 구청이 반려하자 보완한 옛 동의서 582장과 새 동의서 222장 등 허가충족 조건인 동의율 75%를 넘긴 총 804장(76.28%)을 해운대구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동의서 100장 이상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변조 가능성이 큰 옛 동의서가 7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구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지난달 16일엔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을 냈다.
비대위 김병규 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1심판결이 나오는 상반기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합측 “적법한 절차로 인가”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은 시공사 선정과 별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동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지 16만여㎡에 2500가구(15~3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03년 재개발추진위가 결성됐다. 조합원수는 1054명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2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