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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 근복공단 싸움에 산재환자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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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지방 농공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박모씨.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뒤로 넘어져서 디스크로 산업재해 요양을 받고 이듬해 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허리 통증이 계속돼 2008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문제가 생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가 산재 환자이므로 일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부당 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다. 근복공단은 요양 종결을, 건보공단은 산재 환자를 이유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어서 생계조차 막막한 그는 그저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근복공단의 ‘산재 환자 떠넘기기’로 후유 장애를 앓는 환자들만 중간에서 피멍이 들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산재 환자라는 이유로 박씨에게 부당 이익금 징수 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현재로선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공단 중 어느 쪽에 치료비 부담 책임이 있는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박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상 건보공단의 부당 이익금 징수 처분은 일단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건보공단의 부당 이익금 징수 처분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모두 5건. 그때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처분을 철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의 후유 증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200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서 두 공단의 협의 해결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단들과 수차례 협의도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현재 후유 장애를 겪는 산재 환자가 합법적으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복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할 만큼 병세가 심각하지 않으면 대개 재요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자로서는 어느 쪽에서도 구제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최환영 조사관은 “산재 이후 1~3년까지는 근복공단이, 그 이후는 건보공단이 요양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진료비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서둘러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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