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유급보좌관’ 대법원 제소 안 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소송 여부 행안부로 넘겨

서울시가 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변형 논란을 일으킨 ‘청년 인턴제’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 청년 인턴 채용을 중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직접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을 놓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직접 만들어 의회에 넘겼다.”며 “행정안전부의 요구대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면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스스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순을 일으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애초 청년 인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행안부 지침이 결정될 경우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데다가 법리 차원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안부가 결정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인턴제에 제동을 걸려면 시장이 20일 이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장이 기한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까지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시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3-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