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위한 협상을 종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협상결렬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8년 1월 민간사업자가 시에 건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성구 범어공원 주차장 부지 1만 278㎡에 민간투자자가 420여억원을 투입해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와 민간사업자는 해지 시 지급금의 시 부담금, 운영기간, 수익률, 주차장 확보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결국 4년간 헛발질만 한 셈이다.
대구미술관은 부속건물의 예식장영업문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 예식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 건물을 운영하는 아트뮤지엄컨벤션이 지난해 3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트뮤지엄컨벤션 측은 뒤늦게 불법으로 단정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대구미술관 준공 전에 주차장과 주진입로를 완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에야 완공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대구미술관이 공익시설이라 예식이 불법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3-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