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市 발표에 반박
서울 중구는 북한산 콘도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대해 29일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현장조사와 두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처 원안을 보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위원들 의견을 토대로 처리했는데 당사자 조사도 없이 위원장을 문책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반발했다. 구청장이 관련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시의회 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 데도 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앞서 서울시는 당시 도시계획워원회가 최고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위배한 채 심의, 위원장도 문책 대상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중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14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위원회 심의 등 객관성을 검증한 뒤,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맞섰다.
강북구 북한산 콘도 건은 대다수 도시계획위원들이 관련 규정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합의하는 등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심의됐다는 게 중구 얘기다.
콘도 신축문제는 강북구청장이 2008년 7월 24일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 10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됐다. 이어 10월 31일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현장 방문조사와 11월 5일 도시계획위에 2차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현장 방문조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수변공간 주차장 개방, 건폐율을 19%에서 18%로, 용적률 103%에서 102%로 축소, 당초 계획에 없던 60대분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 동수 2개로 감축 및 재배치 등이 보완돼 있었기때문이었다.
중구는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최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를 밝혔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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