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이달부터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는 의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고시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 휴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중·동·서·남·북구와 달성군 의회도 중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대구의 33개 SSM 모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성웅경 시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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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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