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액 전용시 법적대응 방침”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에 지급한 적자보전액의 사용 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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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메트로 9호선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만큼 적자보전액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지급한 액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감사결과 적자 보전액이 전용됐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투자법 51조는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도록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9호선 개통후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보장해주기로 한 실시협약 58조에 따라 2009년에 142억원, 2010년에 323억원 등 465억원을 9호선측에 보전해줬다.
서울시는 적자보전액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2005년 5월 실시협약 체결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착수여부나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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