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동래구의회 김모(58) 의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2008∼2011년 센트럴파크하이츠 시행사인 S사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S사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윗선’에 전달됐는지와 정·관계 로비 여부, 지역유지의 연루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