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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분담금 공개 안하면 재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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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8일까지 미공개 구역 128곳 집중 점검

앞으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가운데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추진위 단계 추정분담금 공개’에 따라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288개 공공관리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중 아직까지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분담금을 공개한 58개 구역,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곳은 제외한다.

이번 점검은 시가 주민 알 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략적인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점검을 통해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추진위와 조합, 정비업체, 공무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추진위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 구역의 기초 정보와 토지·주택 등 주변 시세를 입력하면 53개 사업비 항목과 분양 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 분담금 공개 시행 1년 만에 5분의1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을 시작으로 분담금 공개 실태점검을 정기화해 해당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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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