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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민원 주민이 해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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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7월 시행

부산 사하구가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민원에 대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구민 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하구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배심원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화 등으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기구가 마땅히 없어 행정소송이나 감사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구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고 구민 배심원제를 마련했다.

배심원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명으로 구성(공개모집 40명, 구청장 추천 10명)되며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배심원은 20세 이상 관내 주민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는 민원 가운데 ▲구정 시책 및 사업 ▲집단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지역개발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민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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