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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나들목 통행료 부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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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기초단체에 사는 사람들은 봉인가요?”


최근 완공된 목포~광양고속도로의 시내구간인 순천만IC에서 통행료를 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2조 2646억원을 투입해 106.8㎞의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완공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순천만IC에 요금소를 설치, 국도2호선 벌교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순천만IC로 빠져나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매기고 있다. 통행료는 경차 400원, 승용차 900원, 화물차 1400원이다.

그러나 이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이라 개통 이후부터 요금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경우 광주시와 부산시에선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만IC 구간의 통행료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보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순천만IC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권역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영업처 관계자는 “순천시가 요청해 순천만IC에서 해룡면까지 4.7㎞를 더 늘렸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요금을 징수하던 구간을 무료로 전환한 곳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6-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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