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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문화업소 규제 추진

대학로와 더불어 서울의 유일한 문화지구로 조성된 인사동에서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학원, PC방, 화장품 판매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서울시와 종로구가 전통문화와 관련없는 업소를 운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종로구 인사동 거리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와 종로구는 인사동 전통문화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육성 조례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동 전통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소 ▲학원 ▲안경점 ▲침구사 ▲안마사 ▲ 접골사 ▲이동통신 제조·판매업소 ▲PC방 등이 있다. 이 밖에 전통 가공 기술이나 설비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저질의 외국산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업소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오락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주가로변 1층 음식점 ▲직업 소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한 규정을 어기면 최대 5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1회 과태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4회 600만원, 5회 700만원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특성상 과태료 부과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지구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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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