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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12월 주민이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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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찬반따라 이르면 연내 결정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12월부터 주민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먼저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르면 12월 말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은 됐으나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나눠 벌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12월까지 우선 실시구역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30일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시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구역 해제를 신청했던 정비예정구역 18곳에 대해 해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구역들은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될 것”이라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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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