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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총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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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 막고 환경 보전 위해… 道, 법개정 적극 건의 예정

강원도가 집단 민원 발생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골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25일 골프장 건설이 급증하면서 환경 훼손, 부실업체 사업 중단, 세금 체납, 집단 민원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총량제 도입 외에 ▲골프장 조성 공사 착공 시기 명문화 ▲골프장 사업자 자기자본 비율 강화 ▲대상 토지 전부 확보 후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골프장 난립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골프장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강화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대상 면적 하향 조정 ▲관광단지 내 대중 골프장만 허용 ▲골프 코스 떨어진 거리 규정 명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골프장 난립 방지 대책과 집단 민원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골프장 인허가 관련 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도내 정치권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 지역에는 2007년까지 42곳이던 골프장이 2008~2011년 4년간 기존 골프장에 육박하는 41곳이 새로 생겼거나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이 난립하면서 자치단체, 시행사, 주민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 집단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당장 강릉 구정골프장은 수년째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청과 도청에서 1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춘천, 홍천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골프장들도 수년째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지역 최대 민원이 되고 있다.

배진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개발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주축이 돼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7-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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