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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차 대면 바로 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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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 보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까지 당한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달부터 적발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대책으로 보행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올 1~6월 보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건수는 8만 6530건으로 전체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139만 6506건)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견인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보관료까지 더해져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 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견인할 방침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이 자치구 단속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구에 보냈다. 단속에는 시가 6개 지역으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 25대의 단속 차가 동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동대문시장 등 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 74곳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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